성 차별 및 기타 괴롭힘
공정 주택 및 성 차별
성희롱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행하는 원치 않는 성적으로 암시하거나 부적절한 언어, 접촉, 제스처, 요구 또는 조건 등을 말합니다. 주택 제공자는 두 가지 유형의 성희롱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1)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직원을 성희롱하는 경우 및
(2) 직원이 다른 거주자 또는 다른 직원을 성희롱하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주택 제공업체가 세입자의 성희롱 주장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즉, 숙소 제공업체는 성희롱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희롱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성희롱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서면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성희롱 정책에는 부적절하거나 선정적인 신체 접촉 및 농담 금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이 다른 직원이나 레지던트에게 부적절하거나 비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희롱 정책에는 성희롱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조사되는지, 가해자가 어떻게 징계되는지 등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직원도 성희롱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직원은 예약을 한 후에만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관리 직원은 의심스러운 경우 아파트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거나 샤워 중인 경우 관리 직원이 나중에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정책을 수립한 후에는 모든 직원이 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 모든 거주자에게 정책을 배포하세요.
다른 형태의 괴롭힘
성희롱이 아닌 행위에는 학대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주거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성적 괴롭힘의 예로는 위협적이거나 차별적인 말이나 제스처 사용, 이름을 부르는 행위, 심지어 세입자에 대한 험담 등이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숙소 이용을 방해하는 한 세입자의 행동 패턴은 공정주거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소 제공자는 비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택 제공자는 인종이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 또는 기타 보호 대상 사유로 다른 세입자나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세입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숙소 제공자인데 세입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경우, 세입자의 우려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은 숙소 제공자의 책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소송을 당하는 것을 자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