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장애인
1991 총회는 버지니아주 공정주거법에 추가 보호 계층으로 "장애" 를 추가했습니다. 장애 또는 장애에는 신체적 또는 이동성 제한, 심리적 장애, 정서적 및 정신적 질환, 학습 장애 및 중독 회복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대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공정 주택 및 장애인 브로셔: 영어 | (스페인어 버전 곧 제공 예정)
- 보조 동물 소개 브로셔 | 부동산 위원회 안내 문서
- 안내 문서 합리적 편의 제공 및 보조 동물에 관한 정보
합리적인 숙박 시설
보조 동물
공정주거법은 주택 제공업체가 장애인이 주택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정책 또는 관행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장애인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금지 정책을 수립한 주택 제공업체는 장애인 거주자가 서비스 동물이나 보조 동물을 기르는 것을 정당한 편의로 허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주택 제공업체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장애인 거주자가 보조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공정 주택법에 정의된 장애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제공자는 거주자의 장애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자에게 숙소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주택 제공업체는 개인이 보조 동물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장애의 법적 정의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후 ,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개인의 장애와 식별 가능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장애와 관련된 편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택 제공업체는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조 동물(서비스 동물, 동반 동물,정서적 지원 동물)에 대한 안내 책자
- 2017 공정주거법 개정안 권리 & 보조 동물 사용과 관련한 책임
- 합리적 편의 제공 및 보조 동물에 관한 안내 문서
경고: 보조 동물을 등록해 주는 웹사이트나 단체가 해당 인증을 구매하면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금지 숙소에 데려갈 수 있거나 반려동물 보증금이 면제된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조 동물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공정 주택법에 정의된 장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조 동물의 소유권을 등록했거나 소유권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공정 주택법에 따라 자동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주택법은 주택 제공자가 보조 동물에 대해 특별한 교육이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격 여부는 장애 확인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주택 제공업체는 보조 동물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자가 장애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거나 자세한 병력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숙소 제공자는 장애의 성격이나 중증도에 대해 물어볼 수 없습니다.
현재 연방법에 따라 보조 동물로 분류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은 해당 동물이 개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 보조 또는 정서적 지원을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물이 받아야 하는 훈련의 양에 대한 요건은 없으며, 장애인을 위해 동물이 해야 하는 작업의 양에 대한 요건도 없습니다.
HUD 예시: 시각 장애인 임대 주택 신청자가 시각 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이 건물은 애완동물 금지( "" )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내견이 없으면 시각장애인이 주거지를 이용하고 즐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내견 없이 신청인의 거주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차 공간
장애인이 주택 제공자에게 주차 공간을 만들거나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 제공자가 해당 공간을 만들거나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주자가 지정된 공간을 요청해야 하고, (2) 주차 공간을 만들거나 지정하면 장애인 거주자가 거주하고 건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3) 주차 공간을 만들거나 지정하면 주택 제공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주차 공간 요청을 처리할 때, 주택 제공업체는 거주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학적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제공업체에게 거주자의 장애 특성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장애 증명을 요청할 권리는 부여합니다. 허용되는 증빙 서류는 장애인 차량 식별 번호판 또는 태그 또는 거주자의 의사, 척추 지압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보낸 서신입니다. 거주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주택 제공업체는 주차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장애인 거주자가 주차 공간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 제공업체는 각 요청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HUD 예시: 프로그레스 가든은 450 주차 공간이 있는 300단위 아파트 단지로, 입주자 및 게스트는 "선착순" 으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존은 프로그레스 가든에 숙소를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짧은 거리 이상을 걸을 수 없는 존은 아파트까지 멀리 걸어갈 필요가 없도록 아파트 근처에 주차 공간을 예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프로그레스 가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 숙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예약된 공간이 없으면 존은 프로그레스 가든에서 전혀 거주할 수 없거나, 유닛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 차에서 유닛까지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이 숙소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숙소가 필요합니다. 이 숙박 시설은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입니다.
장애가 있는 세입자 퇴거
주택 제공자로서 세입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의심하는 경우, 세입자를 자동으로 퇴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는 장애가 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전에 먼저 임대차 위반의 원인이 된 행동을 완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세입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공정주거법에 따른 합리적 편의 제공에 관한 HUD-DOJ 공동 성명(PDF)
- 합리적 편의 제공 및 보조 동물에 관한 안내 문서
합리적인 수정
공정 주택법에 따라 주택 제공업체는 장애인이 해당주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을 합리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주택 제공업체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에스크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제공업체는 또한 수정이 전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UD 예제 1:
장애가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자비로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손잡이 바를 부착하려면 스터드 사이를 막아서 벽을 보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자비로 손잡이를 추가하는 데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화장실을 개조하기 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마모 및 파손은 제외). 임대인이 임대가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 손잡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손잡이가 부착된 벽을 수리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할 것을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합리적인 마모와 파손은 제외). 그러나 강화 벽이 임대인이나 다음 임차인의 건물 사용 및 향유에 어떤 식으로든 방해가 되지 않고 향후 일부 임차인이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단막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HUD 예제 2:
임대 주택 신청자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숙소의 욕실 문이 너무 좁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집주인에게 출입구 확장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임대인이 신청자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임대차 종료 시 출입구 폭이 넓어져도 임대인이나 다음 세입자의 건물 사용 및 향유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출입구 폭을 좁히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