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커뮤니티 옴부즈만 사무소
공익 커뮤니티 옴부즈만 사무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 이익 커뮤니티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이해하도록 돕고 일반적인 문의에 응답합니다;
2. 별도로 또는 기존 웹사이트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최종 불리한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4. 요청 시, 협회와 회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이 공동 이익 공동체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권리와 절차를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대체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 대한 소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회원들이 사무국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이 문의에 대해 사무국 담당자로부터 적시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 이익 커뮤니티는 콘도미니엄 협회, 부동산 소유주 협회 또는 부동산 협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 커뮤니티 위원회는 옴부즈만실과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입니다. 위원회는 협회 관리자의 면허, 면허를 받은 관리 회사의 특정 직원 인증, 협회가 제출한 연례 보고서 접수, 콘도 및 타임쉐어 프로젝트 등록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 공동 이익 공동체 옴부즈만 사무소는 공동 이익 공동체 법률(부동산 소유자 협회법, 콘도미니엄법, 부동산 협동조합법) 및 규정과 관련된 안내 및 질문에 대한 답변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