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커뮤니티 옴부즈만 결정 사무소
개요
공익 커뮤니티 옴부즈만 사무소는 협회의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제출된 불만 사항의 최종 불리한 결정 통지서를 검토합니다. 이 검토의 유일한 목적은 불만 제기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최종 불리한 결정이 공동 이익 커뮤니티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 또는 위원회의 해석과 상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옴부즈맨의 단독 재량에 속하며 추가 검토나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법적 판결, 법원 판결, 이사회 명령 또는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옴부즈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공익 커뮤니티에만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54.1-2354.4 ) 및 공익 커뮤니티 옴부즈만 규정에 따라 공익 커뮤니티 옴부즈만 사무소에 제출된 모든 최종 불리한 결정 통지서:
- 는 내부 협회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협회에 제출된 협회 불만 사항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해당 (공동 이익 커뮤니티) 법률 및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운영위원회, 관리 대행사 또는 협회의 조치, 무조치 또는 결정에 관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협회가 불만 제기자에게 불리한 최종 결정을 내린 후에야 본 사무소에 최종 불리한 결정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도에서 최종 불리한 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옴부즈맨이 내린 결정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입니다. 공개된 결정문에 제공된 지침이 협회 소유주, 협회 이사회 구성원 및 유사한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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